공용충전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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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럭스메아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부터 현장실사, 보조금, 설치, 유지보수 까지
고객님께서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에버온이 책임지고 진행해 드려요.

보조금 지원 대상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 공동주택
  • 사업장 근린생활시설
  • 공공건축 및 공중이용시설
  • 다세대 · 다가구 건물 소유주

의무대상

  •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

  • 신축건물 : 현재 주차면의 0.5% → 22년 5%로 확대
  • 기축건물 : 현재 의무없음 → 22년 2%로 강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 법 시행일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건축물)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 설정
  •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시설(건축물)은 5%, 기축시설은 2% 설정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2월까지 미시행시 25년 1월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23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 원
23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1기 2 ~ 5기 6기 이상
완속 충전기
(C타입)
AC 11kW이상 160 140 120
7kW이상 ~11kW미만 140 120 100
키오스크 충전기 140(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110(2기)
과금형 콘센트 35(1기)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 희망자 등이 부담함

보조사업 추진 절차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 충전시설 설치 신청
    설치 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설치 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충전시설 사용기간 환수율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5%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0%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30%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20%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0%
자주 묻는 질문
충전기 운영 관리 시스템이란?
환경부 운영서버에 운영/관제시스템을 연결, NBIoT, CAT M1 또는 LTE/WiFi/Zigbee 통신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연계 운용하는 Web/App을 통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완전개방 / 비공용에 대한 구분은?
· 완전개방 : 관공서나 지방 자치단체 등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충전기로 24시간 완전개방 되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말합니다.
다만 2021년부터 환경부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되는 모든 충전기는 24시간 개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비공용 : 단독주택 등에 설치되어 개인고객 중심으로 운용중인 충전기로 23년 환경부 보조금사업 충전기는 완전개방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스마트 충전/결제 방식이란?
스마트폰 하나로 One-Stop으로 충전이 가능함을 말하며, 충전기 선택 후 다양한 결제(Cash,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 시 충전시작 ~ 충전종료 ~ 영수증 발급까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비회원인 경우는 어떻게 충전하는지?
별도의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전기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찍고 충전기번호 입력, 요금 결제 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기 Type “B” 형과 “C”형의 차이는?
“B”형은 충전기에 충전용 Cable이 달려 있지 않고, 충전 소켓이 달려 있는 충전기를 말하며, 이는 차주가 충전 케이블 보유, 휴대하고 다니면서 충전하는 것이고 “C”형의 경우는 충전기에 Cable이 부착되어 충전 필요시 충전소를 방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충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차이가 큰데, 그 차이 원인은 무엇인지요?
충전사업자 별로 자신들의 사업/수익구조에 맞게 충전요금을 책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운영요금은 최소화 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충전인프라 확대에 우선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스탠드/벽부형 충전기 설치 조건은?
· 스탠드 형 : 주로 지상의 복합건물 등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바닥에 별도 고정장치(사각기둥)를 부착
· 벽부 형 : 주로 집합 건물 즉 아파트 빌딩 등 지하 주차장의 벽/기둥에 설치

※ 현장점검 확인 방문시 충전기 설치 공사여건에 따라 신청고객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C카드 리더기가 부착된 충전기의 장점은?
웹/어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차주가 본의 아니게 휴대폰을 미 소지 이동 중일 경우 고객명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용 LCD형 충전기의 장점은?
충전 상태정보 표시(7' LCD, 1000칸델라)되어 충전 중 전류, 시간, 전력량에 대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어 충전 진행중 그 충전 진행 상태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완전개방/부분 공용 충전기에 충전 예약기능이 있는지?
공용충전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전 예약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전기에서 예약 충전을 해 놓을 경우 다른 사용 고객이 사용하고자 할 때, 피해를 줄 여지가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 환경상, 한전불입금 발생의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는?
신청고객 건축물의 전력량이 부족하여 자체전원으로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충전기 설치 전력량에 대한 한전 시설분담금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공용 영업 후 공사 시 30m 추가되는 거리 설치 비용은?
고객 안내용으로 30m이고, 30m이상이라고 해서 꼭 고객부담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거리가 멀어 과견적이 나올 경우 고객 부담 확인 후 동의하면 진행합니다. 보조금 범위내 설치조건(가공 30m, 지중 10m)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와 자부담 관련 협의 후 진행합니다.
주차면 라인 및 로고 도안 제공 가능 여부?
주차면 도색 및 전기자동차 표기는 설치비용에 포함하며, 충전 안내소(사업자) 및 충전기 사용방법 부착물은 클린일렉스에서 부담 함.
단, 건축물 외벽에 대한 도색은 신청고객 자부담으로 합니다.
설치 후 의무사용 기간 및 유지보수 기간은?
설치 후 5년 의무사용기간을 가지며 동 기간내 강제 철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간별 보조금을 환수(환경부) 할 수 있습니다.
A/S는 2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후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메일을 통해 송부 드린 신청서류 및 발급서류는 클린일렉스 홈페이지 "신청접수" 메뉴에 직접 신청서류 업로드 하면 자사에서 개별 연락 후 상세서류 접수 및 지원 진행합니다.
충전기 설치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은?
충전기 설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최종 설치 완료까지의 예상 소요기간은 2~3개월 정도입니다.

▶ 2023년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규정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한전의 수전 지연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보조금의 구성 및 비용 부담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기본적인 개념은 충전기 설치에 대한 금액을 전액지원 하는 것이 아닌 충전기 제품가격 + 설치비용 + 운영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충전기 설치는 보조금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보조금 내에서 불가능한 경우는 설치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설치자 분과 상담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023년 신청안내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전기차 충전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기축시설(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주차매수 5% 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 1부_신청고객 작성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 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1부_신청고객 작성
입대위 또는 관리단 사업자 등록증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 · 이용 승낙서_신청고객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사전 현장 컨설팅 결과서_클린일렉스 제휴 전기공사업체 작성

<추가 제출서류>
입대위 또는 관리단 회의록 1부
건축물 관리대장 (주차면수 등재 필수)